Q.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치료는 어떻게 받나요?


코로나19는 백신이 있나요?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Q.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병원체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병든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 받는 방법

 

Q.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관리본부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Suspected case) 정의 >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정의 >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사례(예시)
 1)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원인미상 폐렴
 4)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발열 : 37.5 ℃ 이상

<출처: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6판)」, ’20.2.20.기준>

 

Q.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의사환자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확진환자 접촉, 원인미상 폐렴인 자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이고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는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발생 국가 방문력과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Q.어디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검체 채취
  :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의사의 지도하에 시행)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총 2가지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하기도(가래)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하여 객담통에 뱉어 채취
   ② 상기도(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 (비인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2) 검체 이송 및 유전자검사 의뢰
  :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접촉자

 

Q.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2m이내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접촉 장소·접촉 기간·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Q.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Q.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증상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이동경로]

 

 

 

발생현황

 

Q1.해외에서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우리나라에서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코로나19 국내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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